액상 담배 쇼핑몰 산업에 도움이 될 5가지 법칙

담배업계가 ‘전자담배 서울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 것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전자담배 이용은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렇게 기조를 인지하고, 관련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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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전자담배 시장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연관 단체들은 국회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오히려 적용 범위 및 강도는 확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는 2ml 기준 세금 1794원을 부과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4위인 케나다 코네티컷 주(6ml 기준, 492원)보다 3.6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9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6만394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6만9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반응이 생성하게 된다.

정부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한 후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근래에 국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마켓 전체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요즘의 액상 전자담배 과세 기준엔 전자담배 특성에 대한 파악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액상 담배 쇼핑몰 사용되는 기기 및 그 장비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고정되지 않은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삐뚤어진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기획재국회의 담배시장동향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3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 연초담배 예비 덜 부정적인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무난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 질병 환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선언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시간 아이디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들은 20여년째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짜다 덜 해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앞서 정부는 2012년 11월 28일 중증 폐 질환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흡연에 대해 사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을 것이다. 당해 중국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병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국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이번년도부터 2006년 직후 태어나는 세대는 담배를 전혀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작한다. 이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제품은 구매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나라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검증한 셈이다.

담배업계 지인은 “현실적으로 금연은 많은 시간과 돈, 정서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담배가 이목받고 있습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따라 한국에서도 전자담배가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승인받고, 보다 안전해주고 금액적으로 효과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때”라고 말했다.